구리시체육회 수탁체육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,
(예: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로 시민운동장 등을 대관하려는 경우)
우선 구리시체육회 체육시설팀(031-557-6000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로 전용이용 구성원의 관외 거주자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,
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퍼센트를 할증합니다.
[관련조항]
구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“전용사용”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(專用)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“전용사용료”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4. “연습사용”이란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“연습사용료”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