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리시 거주자
구리시 소재 직장 소속 근로자
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
관내거주자, 관내직장인, 관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지진, 태풍, 홍수, 폭설,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
(기상청 발표로 확인된 공식적인 천재지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)
구리시체육회의 불가피한 사정(대규모행사, 긴급보수 등)으로 인해 기존 예약이 취소될 경우
위반횟수 | 페널티 적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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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| 사용제한 1개월 |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위반 횟수 누적 적용 |
2회 | 사용제한 3개월 | |
3회 | 영구 사용제한 |